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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3고단22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5. 8.경부터 2011. 3.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E(이하 ‘연맹’이라고 한다)의 사무총장, 2011. 3.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연맹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연맹의 자금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3.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연맹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연맹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1. 피고인 A의 제3회 F농구대회 상반기 보조금 횡령 피고인 A는 2011. 2. 22.경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제3회 F농구대회 상반기 보조금 20,000,000원을 위 연맹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위 연맹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2. 22경 위 연맹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용으로 1,850,5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회에 걸쳐 위 보조금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합계 27,286,330원 상당을 사용(2011. 3. 6. 청소년탐험연맹에서 입금된 7,427,290원도 함께 사용)하여 위 보조금 20,000,000원을 위 보조금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연맹의 제3회 F농구대회 상반기 보조금 2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제3회 F농구대회 하반기 보조금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15.경 위 진흥공단으로부터 제3회 F농구대회 하반기 보조금 15,000,000원을 위 연맹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위 연맹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7. 15.경 G의 자서전 구입비용으로 3,0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9회에 걸쳐 위 보조금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합계 16,011,954원 상당을 사용(2011. 7. 18. H으로부터 입금된 1,500,000원도 함께 사용)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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