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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노47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3....

이유

1.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죄명을 “업무상횡령”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로,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E협의회(이하 ‘피해자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고, B은 피해자 협의회의 총무로서 피해자 협의회의 자금관리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13. 8. 29. 11:00경 피해자 협의회에서 시행한 ‘F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남도로부터 보조금 800만 원을 보조금 관리 전용계좌로 받았는데, 그 무렵 위 F사업과 관련한 인쇄비 200만 원, 빔프로젝트 대여료 40만 원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았음에도 위 비용을 집행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240만 원을 관련 업체로 송금했다가 현금이나 피해자 협의회의 일반회비계좌 등으로 다시 돌려받은 다음 추석선물비용 등 피해자 협의회의 운영경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4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B의 원심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G, H의 각 원심 법정진술

1. 2013년 I기금 사업 부적정 집행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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