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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42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명령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E로 하여금 가져오게 한 이 사건 창틀 2개는 버려 진 물건으로서 C 소유의 재물이 아니었고, 설령 C 소유의 재물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이를 버려 진 물건으로 생각했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창틀 철거작업을 한 원심 증인 F는 원심 법정에서 “ 당시 내부 벽 철거작업을 하면서 나온 물건들 중 일부 쓸 만한 창틀은 폐기물들과 구분하여 따로 한쪽에 모아 놓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C가 F로부터 이 사건 창틀이 없어 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절도신고한 경위, 이 사건 창틀의 형상 내지 상태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가져간 이 사건 창틀은 충분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건물 주인 C 소유의 물건이었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창틀이 C 소유의 물건 임을 인식하면서도 C 몰래 이를 가져갔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피고인의 경력, 연령, 성 행 등 변론 및 기록에 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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