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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13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택배 박스 2 상자가 버려 진 것으로 알고 이를 가져간 것이어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길가에 놓아둔 택배 상자 2개를 발견하고, 그것이 버려 진 물건인지 확인함이 없이 손수레를 가져와서 이를 싣고 가져간 사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것이 아는 사람의 소유였다면 버리는 물건 인지를 물어보고 가져갔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은 위 택배상자 2개가 버려 진 물건이 아닐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가져간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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