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 물품인 이 사건 주방용품과 건축 자재 등이 식당과 공사장 밖에 놓여 있어 이를 버린 물건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 소유의 이 사건 주방용품 등은 식당 주방 바로 밖에 놓여 있었고, 위 물품들이 외관상 망가지거나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당시 이 사건 주방용품 등이 정리되어 놓여 있었고, 위 물품 외에 다른 물건들도 있었으며, 그 주변에 다른 쓰레기나 버린 물건으로 보이는 물건들은 없었던 점 (2015 고 정 1359호 수사기록 13~18 면), ② 피해자 H가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 놓아둔 이 사건 건축 자재도 그 크기나 외형, 개수, 양에 비추어 버려 진 물건으로 오인할 상태는 아니었고, 이 사건 건축 자재 등이 놓여 있던 곳은 행인이 공사 현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공사현장 바로 옆 또는 길과 공사 현장을 경계 짓는 수 개의 노란 바리케이드 안쪽이었는데, 피고 인은 위 장소들에 놓인 건축 자재들을 자신의 오토바이 적재함에 실은 점 (2015 고 정 1360호 수사기록 15~18 면, 53~58 면), ③ 이처럼 위 피해 물품들이 버려 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여러 사정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또는 공사현장 관리인 등에게 위 피해 물품을 가져 가도 되는지 문의하지 않은 채 임의로 이를 가져간 점, ④ 피고인은 위 피해 물품을 고물상에 판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 피해 물품을 가지고 갈 당시 피해 물품이 버려 진 물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