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2.02 2016나28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소유의 건물에 창틀을 설치하면서 견고한 못으로 위 창틀을 단단히 고정하지 않고 실리콘으로만 마감처리함으로써 위 창틀이 떨어져 원고가 부상을 입게 되었고, 나아가 원고 소유의 탁자, 쇼파, 모니터, 커튼 등의 기물이 파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인테리어 업자인 피고가 2012. 7. 26.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C 지상 건물 중 사무실 창문의 창틀에 소음방지 및 보온용 페어그라스 하이샷시 창호(이하 ‘이 사건 창틀’이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위 창틀 설치의 대가로 3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갑 제3, 11, 21, 22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시공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이 사건 창틀이 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