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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8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5. 17:00 경 용인시 기흥구 B, 316동 1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는 비트 코 인 오프라인 업체인데, 비트 코 인을 현금화시킬 때마다 3.3% 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매출이 많다 보니 수수료가 많이 나온다.

여러 계좌로 돈을 분산해서 현금화하면 수수료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수수료 작업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사용료로 계좌 1개 당 4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및 우리은행 계좌 (D)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씩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카카오톡으로 위 카드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 확인서, 회신, 피의자 A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수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 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음, 자백, 반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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