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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3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 경 B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 계좌 한 개 기준 3 일간 사용하고 400만 원을 지급한다.

비트 코 인을 현금화시킬 때 발생하는 수수료 3.3%를 1% 로 줄이기 위해 여러 계좌로 돈을 나누어 현금화시키려고 3 일간 계좌 임대를 받고 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이에 2018. 6. 29. 13:20 경 서울 강남구 C 1 층 현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계좌번호: D), 신한 은행계좌( 계좌번호: E)에 각 연동되는 체크카드 2 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 부 A 신한 은행계좌 거래 내역서 포함)

1. F의 진술서

1. 영장 회신( 거래 내역), 영장 회신( 상 세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 포탈,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것으로 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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