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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36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비트 코인 관련 거래업체인데 코 인을 거래하는데 법인 계좌를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가 많이 들어 이를 절감하기 위해 개인 계좌가 필요한 데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6. 27. 18:40 경 서울 성북구 B 부근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불상 피의자 등과 주고받은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캡 처 본, A 명의 국민은행계좌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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