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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8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0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4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싫어하는 사회 선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 동종 전과(집행유예 3회, 벌금 3회)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음, 합의,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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