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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432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동기 피고인은 2012. 8.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자, 징역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 병역이 면제된다는 사정을 알고,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하러 건물에 침입한 것 같은 외관을 꾸민 후, 건물 주위 사람에게 건물에 절도범이 침입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게 하여 피고인이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ㆍ구속되어 재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2. 2012. 11. 6.자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 6. 0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교회’ 앞에 이르러, 교회 앞마당을 가로질러 성전 건물 입구까지 들어가 건물에 침입한 후, 건물 입구 계단에 놓여 있던 화분과 벽돌을 들고 강화 유리로 된 현관 출입문(가로 1m, 세로 2m) 2장, 출입문 옆에 설치된 유리창(가로 2m, 세로 2m) 2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위 교회 소유의 강화 유리로 된 출입문, 유리창, 화분 20개 시가 합계 1,612,8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3. 2012. 11. 10.자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데도 구속되지 않고 석방이 되자, 재차 범행을 저질러 구속 되기로 마음먹고, 2012. 11. 10. 03: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교회’에 침입한 후, 성전 건물 입구에 놓여 있던 벽돌로 위 교회 소유의 강화 유리창(가로 2m, 세로 2m) 1장 시가 336,000원 상당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위 교회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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