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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85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10. 2. 03:00경 수원시 팔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64세, 남)이 관리하는 상가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가 10여년전 인테리어 공사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 주변에 있던 돌맹이를 손에 집어 들어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창(가로 : 80cm, 세로 : 2m 가량)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3. 10. 3. 06: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놓여있던 소화기를 손에 들어 시가 150,000원 상당의 출입문(가로 : 80cm, 세로 : 1m 80cm 가량) 유리에 집어던져 출입문과 그에 부착되어 있는 유리(가로 : 40cm, 세로 : 30cm 가량)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견적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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