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17 2014가단5695
공유물분할
주문

1. 파주시 C 답 4,11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

이유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는 파주시 C 답 4,1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가진 공유자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은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관련 법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대법원 2010.02.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실질가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7620 판결 등 참조). 분할 방법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E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현재의 점유 현황, 이 사건 토지의 분할 후의 경제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