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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9.02 2020가단564
공유물분할
주문

제천시 D 대 228.2㎡를 원고의 소유로, 제천시 E 대 733.6㎡를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인접한 제천시 D 대 228.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제천시 E 대 733.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각 30/226 지분, 196/226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바 없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69조 제1항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등 참조 .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또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실질가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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