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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18 2018가단50722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369,000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대 121㎡ 중 지분 1...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경기 양평군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C 대 121㎡, D 답 7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각 지분 1/2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방법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과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두 필지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각각 한 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그 경제적 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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