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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23 2019가단14501
공유물분할
주문

밀양시 C 답 2,298㎡ 중가.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29, 28, 27, 24, 25, 2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밀양시 C 답 2,298㎡(이하 ‘분할대상토지’라 한다

)는 원고가 347/695 지분을, 피고가 348/695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2) 아래 항공사진 및 도면 표시와 같이 원고는 북측 (가) 부분에, 피고는 남측 (나) 부분에 각자 축사를 건축하여 분할대상토지를 나누어 점유하고 있다.

[항공사진 및 도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공유물 분할청구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분할대상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공유물인 분할대상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실질가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분할대상토지의 형상, 이용상황, 분할방법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 및 당초 원고가 원하던 별지3 도면 표시 분할 방법과 피고가 원하는 별지1 도면 표시 분할방법이 건축물 사이의 경계 설정이나 이격거리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민법 제242조 제1항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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