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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8 2015가단26385
공유물분할
주문

1. 파주시 L 대 329㎡ 중 별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파주시 L 대 329㎡에 관하여, 2013. 4. 26. 이래 아래와 같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M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2015. 8. 20.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H는 2013. 6. 4.경 사망하여, 피고 G 등이 아래 표와 같이 상속하였다.

2013. 4. 26. 당시의 소유관계 이후 지분관계의 변동내역 피고 B 3/15 피고 C 2/15 H 2/15 피고 G 6/135 피고 I 4/135 피고 J 4/135 피고 K 4/135 피고 D 2/15 M 2/15 원고 2/15 피고 E 2/15 피고 F 2/15 원고는 피고 B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보냈으나,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판단

가.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관련 법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대법원 2010.02.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등 참조 . 또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실질가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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