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79,010,61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B과 C은 부부사이(이하 ‘피고 부부’라 한다)이고, 피고 D은 피고 부부의 친인척이다.
차 용 증 - 칠천만원(7,000만원) - 이식 : 월 2% - 상환일 : 2010. 9. 17. ~ 2011. 9. 17. (12개월)
나. 피고 D과 B은 2010. 9. 17.경 원고와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아래 내용과 같은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 차 용 금 증 서 - 2억원 - 이식 : 연 24% (연체시 연 30%) - 변제기 : 2011. 9. 28. 다.
피고 B은 2010. 9. 29.경 원고 등에게 아래 내용과 같은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주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증서에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 라.
피고 B은 2010. 9. 29.경 그 소유였던 거제시 F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F 부동산’이라 한다)과 거제시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E 앞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각 채권최고액 16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E)를 마쳐주었다가 F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5. 28. 해지를 원인으로, G 토지에 관하여는 2011. 2. 15. 해지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각 말소되었다.
마. 피고 B은 2011. 4. 19.경 G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억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를 마쳐주었다가 2014. 3. 27.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2. 원고 주장 및 청구의 요지
가. 원고는 제1차용증에 기하여 7,000만원, 제2차용증에 기하여 2억원 등 합계 2억 7,000만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F 부동산의 강제경매 과정에서 1억원을 변제받고, 피고 부부로부터 수시로 9,000만원을 변제받는 등 합계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