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2013. 11. 15....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3. 11. 13.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 B에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후 피고 B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1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7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진해에 분양중인 D 상가건물의 분양대금을 받아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1. 15.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3. 11. 15. 별지 목록 순번 1, 2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11. 29. 말소되었다. 라.
피고 B은 2013. 11.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5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마.
피고 B은 2013. 12. 5. 별지 목록 순번 1, 2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12. 30. 말소되었다.
피고 B은 2014. 1. 9. 별지 목록 순번 1, 2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G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4. 14. 말소되었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