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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04 2018고정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3. 인천 남동구 B 상가 지하 주차 장내에서 피해자 C에게 “ 실적 때문에 그러는데, 잔여 할부금이나 위약금 등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기기를 반납하고 개통 취소하여 차질 없이 처리해 줄 테니 걱정 말고 휴대폰을 가입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교부 받더라도 개통을 취소하거나 위약금 및 할부금을 해결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제 3자에게 되팔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동일 상가 1 층 180호 휴대폰 판매장을 방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152,800원 상당 아이 폰 2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교부 받아 총 2,305,6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7. 16:30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마트 건너편 F 사무실 내에서 “ 앞서 개통한 아이 폰 2대 중 1대가 부품 불량이니까 기계를 새로 해서 그것을 새 제품으로 바꾸자.”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2대를 추가 개통하여 교부 받더라도 앞선 제품에 대한 교환이나 개통한 휴대폰 위약금 및 할부금을 해결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제 3자에게 되팔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동일 상가 1 층 180호 휴대폰 판매장을 방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152,800원 상당 아이 폰 1대, 1,155,000원 상당의 갤 럭 시폰 1대 개통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교부 받아 총 2,307,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5부터 동년

8. 21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하여도 위약금이나 할부금 및 기타 피해가 없도록 할 테니 휴대폰을 가입하여 달라고 속여 이를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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