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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1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1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안양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2. 19.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6. 1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으로서 ‘ 주식회사 Q’ 라는 상호로 냉동 수산업에 종사하였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D은 AE와 함께 회사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고인에게 이른바 ‘ 휴대폰 깡’( 휴대 폰 개통 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행위) 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줄 것을 약속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권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아 휴대폰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 Q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개통되어 전기통신사업 자로부터 교부 받은 휴대폰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한 다음 그 일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를 위 AE 및 휴대폰 판매업자와 나누어 사용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 깡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AD에게 교부한 다음 AD으로부터 휴대폰 깡을 통해 받은 자금으로 위 Q의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엘 지유 플러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 순경 화성시 AF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AD과 A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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