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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17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8.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핸드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 당신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넘겨주면 필요한 돈을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핸드폰을 교부 받아 이를 매도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리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2,800원인 아이 폰 7 1대와 시가 1,073,500원인 아이 폰 7 1대를 대출 담보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개설하여야 한다.

” 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 1 항과 같이 아이 폰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핸드폰 개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전기통신 사업법 (2017. 3. 30. 법률 제 14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5조의 2 제 3호, 제 32조의 4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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