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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30 2013고단139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의료인이고, G은 주식회사 지에스메디칼 영업사원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5.경 위 F병원에서 G으로부터 “주식회사 지에스메디칼에서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먼저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의료기기 채택 대가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 4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의2 전단, 제23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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