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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6 2013고단136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병원의 운영자로 의료인이고, F은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의 판매사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E병원에서, 위 F로부터 ’주식회사 G에서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먼저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주)G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제17번)

1. F,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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