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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0.18 2012고합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70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09】

1. 피고인 A 피고인은 L의료원의 물품구매 담당자인바,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 공동구매팀에 소속되어 공동입찰을 통해 L의료원이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 등의 구입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22.경 속초시 소재 불상지에서, 의료기기 납품업체인 M의 운영자 N에게 금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동입찰을 통해 L의료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 등을 구입하는 경우 피고인은 그 규격사양을 결정하는데 관여하거나 규격심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기 입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2008. 10.경 이전부터 L의료원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고 있었던 위 N는 향후에도 L의료원에 계속 의료기기 등을 납품해야만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결국, 피고인은 2008. 10. 22.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기기 납품과 관련하여 그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여 N로부터 O 명의의 통장으로 500만 원, 2008. 11. 6. 500만 원, 2008. 11. 14. 1,000만 원, 2008. 12. 9. 3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각 O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2고합134】

2. 피고인 D, E 피고인 D는 P의료원의 물품구매 담당자인바,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의 공동구매팀의 일원에 소속되어 공동입찰을 통해 P의료원이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 등의 구입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D는 2009. 4. 27.경 원주시 소재 Q의료원에서 29차 강원도의료원 의료장비 공동구매 입찰에서 입찰진행자로 참여하였는바, 의료기기 납품업체인 R의 운영자 S은 위 입찰 품목 중 P의료원에서 필요로 하는 DR 유방촬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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