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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합7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음향장비 수입 및 도 소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중국과 대만으로부터 음향장비를 수입하여 이를 조달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타 공공기관에 납품하려고 하였으나, 조달청이 음향장비 중 ‘ 전원공급장치’, ‘CD 녹음 및 플레이어’, ‘ 방송 수신기’ 등의 제품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물품 만이 납품될 수 있다는 자격조건을 내걸자 중국 또는 대만으로부터 수입한 음향장비의 원산지 표시를 훼손한 다음 허위의 국산제조 증명 스티커 등을 물품에 부착 후 이를 납품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9. 8. 20. B를 ‘ 공공기관 경쟁 입찰 참가자’ 로 최초 등록시킨 다음 2014. 2.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음향기기 중 ‘ 전원공급장치’, ‘CD 녹음 및 플레이어’, ‘ 방송 수신기’ 등을 B가 직접 제조한다는 내용으로 ‘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에 허위로 기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로 공장등록증, 직접 생산 증명서를 조달청에 제출하였고, 2014. 6. 23. 조달청과 물품계약( 계약번호: E) 을 체결한 후 2014. 7. 18.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표기된 시가 530,880원 상당의 ‘ 오디오 앰프’ 1대를 수요기관인 ‘ 대전광역시교육청 F 학교 ’에 납품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음향기기를 전량 중국 또는 대만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을 뿐 국내에서 제조, 생산할 수 있는 아무런 시설이 없고, 피고인이 납품한 위 오디오 앰프의 실제 원산지는 중국임에도, 피고 인은 위 제품의 실제 원산지 표기를 훼손한 후 원산 지가 ‘ 대한민국 ’으로 표기되어 있는 스티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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