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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8 2016나5169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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