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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3 2019나6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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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에서 분리ㆍ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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