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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3 2020나5273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원고가 당 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 1 심에서 분리 확정된 공동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가 시공한 지붕 슬라브가 이웃집( 양산시 H) 의 경계를 침범하였고 그로 인해 침범한 슬라브를 잘라 내는 공사비용으로 1,980,0000 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비용도 하자 보수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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