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 정자 8,002명의 선정 당사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6가 합 15350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인 서울 고등법원 2009 나 114617 사건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선정 당사자로서 상고 하였으나, 상고 심인 대법원 2012 다 16667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 상고 비용은 원고( 선정 당사자) 가 부담한다.
” 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상고 심인 2012 다 16667 사건에 관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 카 확 552호로 소송비용 액 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가 상환할 소송비용 액이 5,227,750 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소송비용 액 확정 결정’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 하였으나 서울 고등법원 2014 라 1126, 대법원 2015 마 721로 항고 및 재항고가 각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가단 5134086호로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 액 5,227,750원 중 320원을 초과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 는 청구 취지의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11. 1. 소 각하 판결을 선고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통상 공동소송으로, 선 정자들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이 사건 소송비용 액 확정 결정에서 정한 5,227,750원 중 320원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비용 액 확정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