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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나62819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9. 피고의 남편인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빌라와 E 소유의 충주시 G 전 484㎡, H 임야 308㎡ 및 E, F 공유의 충주시 I 전 262㎡, J 임야 146㎡(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의 특정은 지번만으로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빌라에는 채권최고액 3,12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는 근저당권자 N조합조합(이하 ‘N’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2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원고와 D은 이 사건 빌라의 채권최고액 5,500만 원의 근저당채무는 원고가 정리하고, 채권최고액 3,120만 원의 근저당채무 중 2,600만 원(교환계약서상 ‘2,200만 원’이 ‘2,600만 원’의 오기임은 원, 피고 모두 인정하고 있다)은 D이 승계하며, 이 사건 근저당채무 중 6,700만 원은 원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도 공동담보로 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6. 26. 채권최고액 5,500만 원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2017. 7. 17. D의 지시에 따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D은 이 사건 토지에 6,700만 원의 근저당채무만 남기기 위한 절차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7. 9. 25. 'D이 이 사건 근저당채무 중 6,700만 원만 원고가 승계하도록 하고 채권최고액도 감축 등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N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에서 이 사건 토지 중 I, J 토지가 제외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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