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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30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11,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7. 12. 원고와 사이에 경기도 포천시 E, F, G 토지 및 그 지상 조립식 판넬조 공장, 창고, 사무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7. 8. 16.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누수가 되는 곳은 없다고 하였고, 상수도와 지하수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지하수의 경우 모터펌프만 교체하면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8항에는 “매도인은 2017. 8. 20.까지 매매 부동산의 내부 및 외부를 깨끗하게 정리하여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한편,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부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명시된 3개 필지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은 위 토지의 경계를 넘어 그 인접 토지로써 피고의 소유인 경기도 포천시 D 전 20㎡(이하 ‘이 사건 추가 부지’라고 한다)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44호증까지, 을 제1호증부터 제14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설명과 달리 이 사건 건물 천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정을 새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의 수도관 사용 또한 불가능하여 대체 설치를 위한 공사가 필요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 내외부의 폐기물을 정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7,511,650원의 손해배상 및 이에 대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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