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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2049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경기도 포천시 B 답 579㎡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 포천시 B 답 5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미등기 토지로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는 사정을 받은 소유자는 C, 이후 소유자는 D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D의 주소는 ‘E’, 생일은 ‘F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조부인 G은 1920. 2. 10. 사망하였고, 당시의 관습법에 의하여 그의 호주 상속인인 H(F생)이 G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H은 주민등록이 최초로 작성된 1968. 10. 20. 이전부터 경기도 포천군 E에 거주하다가 1995. 12. 22. 위 주소지에서 사망하였다.

한편, 6ㆍ25 전란 당시 화재로 따른 기록 멸실로 원고의 조부 G의 주소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라.

H의 상속인들인 원고, I, J, K, L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과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장에는 H이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2005. 이후 2018.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어 원고가 이를 납부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제12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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