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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8가단1055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10. 소외 D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D에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8. 2. 12.까지 10,149,567원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

(2016. 12. 27.까지의 이자 1,683,814원 2016. 12. 28.부터 2018. 2. 12.까지의 지연손해금 8,465,753원).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2014. 3. 20.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D 소유인 2/8 지분(이하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2014. 10. 30.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D 소유인 3/11 지분(이하 ‘이 사건 제2항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 2014. 11. 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재 산 항 목 가 액 이 사건 제1항 부동산 - 이 사건 제2항 부동산 118,434,927원 2008년식 체어맨 승용차 13,400,000원 주식회사 B 주식 지분 13.66% 27,320,000원 경기도 포천시 G, H 3,302,863원 예 금 4,642,551원

라. D이 2014.경 소유하던 재산 및 그 가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부동산의 가액은 공시지가로 산정한 것이다). 마.

D은 2016. 6. 21. 사망하였고, 그 단독상속인 F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느단1579호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제12호증, 을 제1호증부터 제14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주장 원고는, 2014. 3. 20. D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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