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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7.10 2018가단3052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48,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20.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억 5,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현 시설상태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한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라는 것과 ‘현 상태에서는 누수가 없으며 차후에 누수 발생시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이 수리한다(매도인 담보책임)’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있을 것을 염려하였으나 피고가 누수가 없다고 단언하므로 특약사항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누수가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서 만일 누수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그에 대한 수리를 하여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지붕을 통해 새어들어 온 빗물이 옥상 바닥에 고인 후 이 사건 건물 3층 주방 쪽에 있는 베란다의 천정과 벽면으로 흘러내리는 등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누수 방지를 위한 수리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설치된 칼라강판 지붕은 건물 신축 후 피고가 추가로 얹은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은 본래 그 지붕이 슬라브(slab 형태로 신축되었고,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도 칼라강판 지붕에 관한 기재는 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매계약 당시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지붕 부분을 철거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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