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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25 2016고단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서동문로 2 태화오거리 교차로를 태화삼거리 방면에서 태화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때문에 위 스타렉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스타렉스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0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두부 좌상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관찰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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