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7 2014가합559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이하 ‘동아상호신용금고’라 한다)는 1999. 12. 30. 국제냉동 주식회사(이하 ‘국제냉동’이라 한다)에 1,600,000,000원을 이자 연 15%, 대출만기일 2004. 12. 30.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B은 국제냉동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금융감동위원회의 2000. 11. 11.자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동아상호신용금고의 위 대출계약상 지위가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로 이전되어 경기저축은행이 동아상호신용금고의 위 대출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다. 경기저축은행은 2004. 2. 24. 국제냉동 및 B 등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04가단6764호)를 제기하여 2004. 7. 16. 위 법원으로부터 ‘국제냉동, B은 경기저축은행에 638,080,535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2004. 8.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라.

경기저축은행은 2013. 7. 1. 파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한편 B은 2014. 2. 18. 소외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같은 달 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달 20. C의 남편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이에 기하여 같은 달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2014. 8. 6.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그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국제냉동 및 B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43272호)을 신청하여 2014. 8. 13.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