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이하 ‘동아상호신용금고’라 한다)는 1999. 12. 30. 국제냉동 주식회사(이하 ‘국제냉동’이라 한다)에 1,600,000,000원을 이자 연 15%, 대출만기일 2004. 12. 30.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B은 국제냉동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금융감동위원회의 2000. 11. 11.자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동아상호신용금고의 위 대출계약상 지위가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로 이전되어 경기저축은행이 동아상호신용금고의 위 대출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다. 경기저축은행은 2004. 2. 24. 국제냉동 및 B 등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04가단6764호)를 제기하여 2004. 7. 16. 위 법원으로부터 ‘국제냉동, B은 경기저축은행에 638,080,535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2004. 8.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라.
경기저축은행은 2013. 7. 1. 파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한편 B은 2014. 2. 18. 소외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같은 달 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달 20. C의 남편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이에 기하여 같은 달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2014. 8. 6.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그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국제냉동 및 B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43272호)을 신청하여 2014. 8. 13.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