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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5698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한동홀딩스에 대한 채권의 존재 1)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

)는 2006. 1. 26. 주식회사 제동하우징(이하 '제동하우징'이라 한다

)과 사이에 대출금액 8,000,000,000원, 약정이자율 연 11%,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제동하우징에 대출하여 주었다. 2) 주식회사 한동홀딩스(이하 '한동홀딩스'라 한다)는 경기저축은행과 같은 날 제동하우징의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10,400,000,000원을 보증한도액으로 하는 포괄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3) 2014. 9. 19. 기준, 제동하우징의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원리금은 합계 15,322,818,352원(원금 3,565,628,988원, 미수이자 9,071,525,073원, 미수 가지급금 30,980,244원, 산출이자 2,654,684,047원)이다. 4) 원고는 2011. 12. 6. 의정부지방법원 2011차4377호로 제동하우징과 그 연대보증채무인들(한동홀딩스 포함)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무 및 연대보증채무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한동홀딩스에 대한 지급명령은 2012. 12. 14. 한동홀딩스에 송달되어, 2012. 12. 29. 확정되었다.

5) 경기저축은행은 부실경영으로 영업정지결정이 내려진 후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서울중앙지법 2013하합88호), 같은 날 원고가 경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한동홀딩스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1) 한동홀딩스는 2013. 5. 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75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2013. 5. 8. 접수 제29392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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