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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9 2014가단1181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D 사이에 2012. 7. 31. 체결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고 한다

)의 D에 대한 채권 내역 동아상호신용금고(이하 ‘동아금고’라고 한다

)는 E에게 ① 1997. 9. 9. 700,000,000원을, ② 1998. 6. 26. 42,500,000원을, ③ 1998. 12. 29. 85,000,000원을, ④ 1999. 11. 25. 72,500,000원 각 대출하였다. D는 E의 동아금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의 2000. 11. 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으로 경기저축은행은 동아금고의 위 대출금 채권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경기저축은행은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35667호로 E, D 등을 상대로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E, D는 연대하여 경기저축은행에 338,039,14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D의 재산처분 D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31. 피고 A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4. 4. 1. 피고 B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D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D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6. 2. 2. 피고 C 앞으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14. 3. 28. 피고 C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D의 무자력 위 재산처분 당시 D는 채무 초과 상태였다. 4)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경기저축은행은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파산자 경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5, 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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