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4. 8. 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C, D, E을 각 사내이사로, F을 감사로 각 선임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10. 23. 레저타운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09. 4. 17.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되어 같은 달 21. 해산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의 2002년 당시 주주명부(을 제2호증)상 주주 및 주식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주주 주식수 1 C 119,272 2 G 76,197 3 H 37,599 4 I 32,292 5 E 8,400 6 J 2,154 7 K 2,154 8 L 1,176 9 M 756 합계 280,000
나. 이후 ① C는 G에게 119,272주를, ② H은 N에게 37,599주를, ③ N, I, E, J, K, L, M은 원고에게 합계 84,531주(= 37,599주 32,292주 8,400주 2,154주 2,154주 1,176주 756주)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양도하였다.
순번 양도일자 양도인 양수인 주식수 1 2002. 7. 20. C G 119,272 2 2003. 10. 23. H N 37,599 3 2003. 10. 23. N 원 고 37,599 4 2003. 10. 23. I 원 고 32,292 5 2003. 10. 23. E 원 고 8,400 6 2003. 10. 23. J 원 고 2,154 7 2003. 10. 23. K 원 고 2,154 8 2003. 10. 23. L 원 고 1,176 9 2003. 10. 23. M 원 고 756
다. G은 청주지방법원 2014비합5호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여 2014. 5. 29. 위 법원으로부터 허가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8. 4. 개최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에서 C, D, E을 각 사내이사로, F을 감사로 각 선임하고,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11 내지 17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N 외 6인으로부터 피고의 주식 84,531주를 양도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3. 10. 31. G로부터 195,469주 = G이 C로부터 양도받은 주식 119,272주 G이 본래 가지고 있던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