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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8 2015가합3234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 비용을...

이유

... 사실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 피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가 발행한 주식의 2014. 8. 25.자 주주명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비고 1 주식회사 D 91,350주 29.00% E 주식 이전 2 참가인 60,480주 19.20% 3 주식회사 F 83,790주 26.60% G, H 주식 이전 4 I 79,380주 25.20% * 피고는 2014. 9. 5.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총 주주 5명 중 4명이 출석하여(주식총수 315,000주 중 출석주주의 주식수 231,210주) 출석 주주의 전원 찬성으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참가인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피고 주주명부의 명의변경 등에 관하여 * 피고는 1983. 3. 14. J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0. 11. 18. 주식회사 K으로, 2008. 2. 29. 주식회사 B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주주명의의 변경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17. 1. 17.자 원고 참고서면 별첨2 참조. [이하 피고가 발행한 주식 중 2014. 8. 25.자 주주명부상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 명의의 주식 91,35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순번 일시 주주명의 전체 1 1998. 말 L 17,000주 (10%) M 85,000주 (50%) N 17,000주 (10%) O 25,500주 (15%) P 25,500주 (15%) 170,000주 2 1999. 말 ” Q 34,200주 (20%) M로부터 34,000주 양수 G 34,200주 (20%) M로부터 34,000주 양수 M 17,100주 (10%) N 17,100주 (10%) R 25,650주 (15%) O로부터 25,500주 양수 H 25,650주 (15%) P으로부터 25,500주 양수 171,000주 1999. 11.경 1,000주 유상증자 3 2000. 말 “ “ “ S 17,100주 (10%) M로부터 17,100주 양수 “ “ “ “ 4 2002. 말 I 23,500주 (10%) L으로부터 22,500주 양수 Q 34,200주 (15.2%) G 34,200주 (15.2%) S 17,100주 (7.6%) E 48,150주 (21.4%) R으로부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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