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3. 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기재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염색 및 나염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1996. 12. 21.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1996. 5. 25. 부도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의 자산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사업을 시작하였다. 2) 원고들은 I의 직원들이었고,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I의 직원 일부를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3)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J이 2014. 3. 28.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K이 2011. 5. 17. 피고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들의 피고 주식 취득 1)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60,000주이고 1주당 액면금액은 10,000원이며(따라서 피고 자본의 총액은 6억 원이다),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2)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 18명은 1998. 6. 30. 피고에게 운영자금으로 합계 165,533,979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피고의 주식 합계 16,544주를 제공받았는데, 피고는 위 직원들이 퇴직할 때 위 주식을 환매하고 위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에 따라 1999년경 기존의 L, M, N, O, P, 원고 D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16,544주가 감소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18명의 주식 16,544주가 증가한 것으로 주식 내역이 변동되었으며, 그 중 원고들의 대여금액 및 주식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순번 원고 대여금액(원) 차용액의 1/10,000 주식수(주) 1 A 9,122,310 912.2 912 2 B 10,596,526 1,059.7 1,059 3 C 12,978,539 1,297.9 1,297 4 D 11,494,540 1,149.5 1,149 5 E 7,518,748 751.9 751 6 F 7,153,871 715.4 715 7 G 5,149,159 514.9 514
다. 피고의 2011. 12. 31.자 임시주주총회 및 2012. 7. 3.자 임시주주총회 개최 제3장 주주총회 제17조(소집) 이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