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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0 2017고단281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19] 피고인은 2017. 6. 25. 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형을 중국에 수출하는 회사 직원이다.

수출 대금으로 받은 중국 돈을 한국 사람에게 팔아 그 돈을 회수해야 하는데 세금 절약을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그 돈을 대신 입금 받아서 인출 후 전달해 주면 인출액의 3%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 요즘 일회성 대포 통장을 많이들 사용한다네요.

찝찝해서 못 나가겠습니다.

그런 아르바이트 없다네요

’라고 답변하는 등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면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B) 와 새마을 금고 계좌 (C) 의 각 계좌 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에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6.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신용등급을 높여 6,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그에 필요한 비용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며 위 기업은행 계좌와 새마을 금고 계좌 등을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6. 29. 경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600만 원, 2017. 6. 30. 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700만 원,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7. 6.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검찰 청 수사관인데 당신 계좌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니 지시하는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면 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며 위 기업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30.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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