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C 피해자 D 소유의 밭 683㎡에 심어져 있는 수령 40년 정도의 소나무 38그루 시가 84,450,000원 상당을 전기톱과 포크레인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베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고인이 낙찰받은 논산시 E 전 454㎡(이하 ‘피고인 토지’라 한다)에서 고구마를 경작하기 위하여 그곳에 식재된 소나무 등을 벌채하다가 피고인 토지에 접한 피해자 소유의 C 전 683㎡(이하 ‘피해자 토지’라 한다)와의 경계를 오인하여 피해자 토지에 식재된 소나무 등을 피고인 토지에 식재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벌채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는 인식이 없어 재물손괴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재기수사명령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내려진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고하자, 항고청 검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직접 피고인을 약식기소하였다.
① 피고인 토지와 피해자 토지 사이에는 사람이 드나드는 오솔길이 있을 정도로 경계가 뚜렷이 구분되고, 이는 현장 사진(수사기록 257쪽)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② 피고인이 토지 경매시 현장에 찾아왔을 때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참고인 F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 토지의 위치를 지적하여 준 사실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 소유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대부분을 벌채하였다.
③ 피고인 토지의 형상은 ‘역ㄱ’자 형태의 모양으로 도로에 접한 면적이 아주 작은데 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