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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04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경계침범 피고인은 2014. 8. 말경 경북 군위군 C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있는 냉동 창고 방수벽 공사를 하면서 그와 인접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 토지와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농로를 굴착기를 이용해서 흙으로 덮는 등으로 평탄작업을 하여 위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말경 위 피고인 소유 토지에 있는 냉동 창고 방수벽 공사를 하면서 그곳에 인접한 피해자 소유 토지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3,660원 상당의 감나무(약 25~30년생으로 추정)를 굴착기를 이용해서 찍어서 넘어뜨려 그곳 토지에 매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목 피해액 산출조서, 입목 본수조서

1. 지적측량결과부

1. 현장사진, 사진, 사진 등,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판시 감나무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감나무가 공동 소유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 역시 재물손괴죄의 대상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 이상 재물손괴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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