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04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경계침범 피고인은 2014. 8. 말경 경북 군위군 C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있는 냉동 창고 방수벽 공사를 하면서 그와 인접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 토지와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농로를 굴착기를 이용해서 흙으로 덮는 등으로 평탄작업을 하여 위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말경 위 피고인 소유 토지에 있는 냉동 창고 방수벽 공사를 하면서 그곳에 인접한 피해자 소유 토지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3,660원 상당의 감나무(약 25~30년생으로 추정)를 굴착기를 이용해서 찍어서 넘어뜨려 그곳 토지에 매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목 피해액 산출조서, 입목 본수조서
1. 지적측량결과부
1. 현장사진, 사진, 사진 등,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