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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1020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2020.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과 1993. 7.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과 피고는 2018. 4. 직장동료 관계로 서로 알게 된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통화 및 만남을 계속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피고는, 원고가 C과 피고의 통화내역을 불법으로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증거 채부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바(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38435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곤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위법성의 정도 및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ㆍ형량하였을 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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