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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0 2018나319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 본소 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 1) 피고의 주장 갑 제2, 3, 7호증은 원고가 C의 스마트폰을 훔쳐 C와 피고 등 대화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C의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대화를 불법으로 검열 내지 감청하여 취득하거나 생산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판단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증거의 채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 곤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위법성의 정도 및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 형량하였을 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7. 4. 30. C에게 "불법으로 편취한 정보를 바탕으로 남편 C와 C의 선배교수인 피고의 관계를 의심하였으며 원고와 원고의 모친까지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막말을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며 C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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