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28,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4. 10. 30.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8.자 수용재결 - 수용목적물 : 서울 은평구 E동(이하 ‘E동’이라고 한다) F 대 211.9㎡(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5층 상가 및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대지와 함께 ‘이 사건 수용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원고들 공유지분(원고들 각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1/2 지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334.08/668.15 지분) -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 원고들 각 619,628,160원(= 이 사건 대지 지분 410,026,500원 이 사건 건물 지분 209,601,660원) - 수용개시일 : 2016. 12. 16. - 수용재결 감정평가법인 : ㈜G, H㈜(이하 수용재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수용재결 감정평가’라고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원고들 각 626,880,430원(= 이 사건 대지 지분 417,278,770원 이 사건 건물 지분 209,601,660원 이 사건 건물은 멸실되어 이의재결을 위한 감정평가에서 별도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건물의 지분에 관한 이의재결 손실보상금은 수용재결 손실보상금과 동일하다. ) - 이의재결 감정평가법인 : ㈜I, ㈜J(이하 이의재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이의재결 감정평가’라고 한다)
라. 법원 감정인 K의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 위 감정을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L 대 211.9㎡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시점수정(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2015. 1. 1. ~ 수용재결일인 2016. 10. 28.)을 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