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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3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6. 19. 에콰도르로 출국하여 계속 그곳에서 거주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1993. 4. 28.경 서울 노원구 C상가 117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이불 도소매 점포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서울 도봉구 F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중도금을 빌려주면 그 아파트를 전세 놓아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에 전세를 놓을 생각이 없었으며, 위 아파트를 팔 경우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할 생각이었다.

2. 피고인은 1993. 10. 12.경 위 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한 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피고인은 1994. 10. 31.경 위 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아파트 잔금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잔금이 없으니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틀림없이 전세를 놓아 그 전세금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에 전세를 놓을 생각이 없었으며, 위 아파트를 팔 경우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할 생각이었다.

4. 피고인은 1994. 12. 14.경 위 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주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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