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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 06. 29. 선고 2010구합2625 판결
부동산매매 중개용역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구0347 (2010.04.29)

제목

부동산매매 중개용역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고, 부동산매매 중개용역은 일회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중개업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적도 없으므로 중개용역은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

2010구합26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18.

판결선고

2011. 6.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2.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697,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B구 CC동 공동주택 건립사업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DD(이하DD'라 한다)에게 부동산매매 중개용역(이하이 사건 중개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81,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위 수수료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16,200,000원을 기타 소득금액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 1,497,000 원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DD로부터 수령한 알선수수료는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697,6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중개용역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시아버지인 김EE이 제공하였으나, 누진 세율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를 빌려 거래한 것뿐이므로, 원고를 소득의 귀속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가사 이 사건 중개용역을 원고의 행위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 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2호에 따라 그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선고한 점에다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중개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 되고, 증인 이도세의 증언은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중개용역이 구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면 구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 경비로 하지만, 구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구법 제37조 제2호 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이 사건 중개용역과 같이 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경우, 그 매매의 알선이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 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알선에 불과하다면 이는 위 제19호의 인적용역이 아니라 제16호의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일회적으로 이 사건 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중개업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중개용역은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중개용역을 구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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